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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북 개취 지자체장 퇴출해야 정미홍 전 아나쁘지않아운서, 800만원 배상책임니다 확정
    카테고리 없음 2020. 3. 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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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노원구 김성환(김·성환 전 구청장(현·함께 민주당 의원)을 "종북 개취 지방 자치 단체장"으로 지방 금고의 지방 비밀 선거에서 추방해야 한다는 글을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게재한 고·정 요시히로(정·미 폰)전 아나운서가 손해 배상 판결을 내렸다 ​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 전 구청장이 정 전 아봉잉 운서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김 전 구청장에 800만원을 지급하는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전 아봉잉 운서는 20하나 3년 한월 트위터에 '서울 시장, 성남시장·노원구청장 외에 종북 게츄이의 자치 단체장들 전체 기억하고 내년에 있는 지방 비밀 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또 김일성 사상을 전파하고 왜곡된 역사를 확산하며 사회혼란을 초래하는 사람은 최고형으로 엄벌하고 국외추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글도 올렸다. 이에 대해 김 전 구청장은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하나·2심은 정 전 아봉잉 운서가 올린 글에 대해서"사회적 평판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이 명백하므로 이에 따른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김 전 구청장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홍"으로 판단하고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대법원도 원심은 법리를 곡해하고 본인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김 전 구청장은 정 전 아봉잉 운서가 지난해 7월에 사망하자'정 전 아봉잉 운서의 상속인을 승계인으로 해달라고'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속인이 소송을 승계할 필요는 없다며 정 전 아 본인운서의 상속인은 변론이 끝난 뒤의 승계인으로 김 전 구청장 측이 승계집행문을 받고 판결을 집행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정 전 아나운서의 상속인을 상대로 판결을 집행하면 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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